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14 13:04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초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 강화를 위해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시술비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 19개 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기존 300명에서 650명으로 두 배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달부터 20대 대상 난소기능 검사 기준을 완화(1.5ng/mL 이하→ 3.5ng/mL 이하)한다. 암 등을 진단받아 향후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질환자에게는 항암치료 전에 난자동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난소기능 검사 수치와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중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지난해 9월 1일 이후 이미 시술을 한 경우 포함)이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사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장래의 출산을 절실히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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