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2.18 10:46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지난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무 상황을 담은 자료를 하루에 한 번씩 복지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아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6일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103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103명에게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이 중 서울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전공의 각 1명씩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3명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문자와 문서를 동시에 발송하는데 문자 발송 동시에 도달의 효과가 있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없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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