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1 11:08

7620명 휴학 신청…3개교서 수업 거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95%가 근무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 결과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지 이탈자는 약 63.1%인 7813명"이라며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병원이 대비할 시작적 여유도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이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59조는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들은 전날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가 40개 의대 학생의 집단행동 상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일 기준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6개교 30명에 대해서는 휴학 허가가 있었는데, 모두 학칙에 근거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 동맹휴학에 따른 허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휴학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은 학칙에 따라 엄격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58건이다.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 접수됐다. 정부는 사례를 검토해 치료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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