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2.21 18:19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건설·부동산 대출을 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3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한 후 일반기업대출은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0.85·7·20·50·100%로 적용했지만, 건설·부동산업은 1·10·20·55·100% 적립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요적립률은 기존대비 30% 상향된 1.3·13·26·71.5·100%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지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의 충당금 적립률을 오는 6월말까지 110%, 올해 말까지 120%, 그리고 내년 6월 말까지 130%를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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