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29 14:50

복귀 디데이, 3월부터 처벌 절차 시작…"행정력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29일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속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중증환자의 의료공백 사태는 더욱 악화했고, 곧 의료대란 발생에 따른 심각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직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떠한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의사이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의료법을 통해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절대적 권한을 줬다"며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향후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한 20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 복귀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미복귀 시에는 면허정지 등의 처벌이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위반 사실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처분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이유가 타당하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100개 수련병원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전공의는 9267명이며, 5976명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박 차관은 한번에 처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5000명을 동시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순차적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지만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 기준 294명이다. 많은 곳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와의 대화를 공식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항상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돼 있고,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비공개로 하려다가 공개가 됐지만 전공의 여러분을 초대했다. 대화를 원하는 모든 전공의는 약속된 장소에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