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01 14:40

전공의 1만여 명 근무지 이탈했지만…복귀자 565명 불과
삼일절 연휴 끝난 4일부터 본격 사법조치 착수 예고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 자로 지나면서 경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사단체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고발 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사무실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경찰의 수사는 복귀 시한이 지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일절 연휴가 끝난 4일부터는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을 경고하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대전협 비대위 집행부나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면허정지 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복귀자는 565명에 그쳤다. 같은 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 전공의가 9997명,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9076명이 나온 것에 비하면 복귀자는 일부에 머문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복귀 시한은 끝났지만, 이달 3일까지 이번 연휴 기간 내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정부의 시각차는 큰 상황이다.

지난달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한 전공의는 "전공의 대부분은 현재 상태라면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원만한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건을 계기로 진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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