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3.04 15:40

방사청 '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의 후속조치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등 최첨단 수상함 함정모형들. (사진제공=한화오션)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 제한을 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 식 은폐 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 서버에 올려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음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소 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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