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1.22 12:07

방사청 "유죄 확정 따른 제재 수위 2월 논의"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 탈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들은 군 및 학계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군사기밀을 빼냈다.

이들은 관계자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했다. 2012년 10월 A연구원을 통해 특수전지원함 작전요구성능(ROC), 적 대함유도탄 주요 성능, 특수성능 등이 기재된 파일을 얻었다. 해당 문서는 군사 Ⅲ급 비밀이었다.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의미한다.

아울러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M&S 연구센터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KSS-Ⅰ성능개량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다.

2015년 11월에는 해군 선배 장교이자 당시 해군본부에 근무 중이었던 B중령에게 연락해 군사Ⅲ급 비밀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입수했다. 이때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건물 1층 매점 옆 흡연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함정 조감도.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의 차세대 함정 조감도. (사진제공=HD현대중공업)

이들은 이 밖에 주로 몰래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군 기밀을 빼냈다. 2013년 4월 계룡시 해군본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장실에서 C대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보던 중 C대령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카메라로 문서 일부를 촬영했다.

이외에도 2013년 5월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에 방문해 군사Ⅲ급 비밀을 촬영했다. 2014년 1월에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회의실에 D중령이 군사Ⅲ급 비밀인 '장보고-Ⅲ Batch-Ⅱ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을 책상 위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해군본부, 방위사업청(방사청) 사무실 등에서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5년 11월 등 여러 차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자료를 유출했다.

군사기밀 유출을 저지른 직원 9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8명의 형은 2022년 11월 확정됐고, 다른 1명은 지난해 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입찰에서 총 1.8점을 감점받았다. 유죄 확정에 따른 제재 수위는  2월 열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1, 2심 재판이 종료되고 방사청의 제재가 이뤄진 사건"이라며 "재판 당사자인 개인의 동의 없이 재판기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청) 규정에 따라 현재 감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교육 강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사청은 "다음 달 계약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심의해 제재 여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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