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5 09:52

19개 의대교수 오늘 사직여부 결정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이탈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을 만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도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날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 각 개별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긴급 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했으나 집단 사직까지는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있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8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가 자동으로 수리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민법을 근거로 하나, 이는 약정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는 4년 또는 다년 약정의 근로계약이라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교수들에게 집단사직이 아닌 전공의 설득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달라"며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이날부터 실시된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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