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5 15:10

의대교수 집단행동 결정 임박…교육부 '배정위원회' 가동 통해 증원 본격 논의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우선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가 자동으로 수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전날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하는 조항으로 전공의는 4년 또는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월 20일을 전후해서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지금도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가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계약은 병원마다 다르다. 3년과 4년 같이 다년도 있지만 상당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며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95다5783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16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돼 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16조를 근거로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다년 계약한 전공의라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를 제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같은 황당한 명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도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 여부, 사직서 제출 시기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의대를 비롯해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 빅5 의대 중 3곳은 사직을 결의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전병왕 실장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설득하는게 교수의 역할일 것"이라며 "집단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고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정성있게 논의를 해 나가겠다"며 사직이 아닌 병원에 남아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2000명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키로 했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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