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3.25 13:26

상장폐지 44개사 中 37곳서 불공정거래…부당이득 1694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뉴스웍스=박성민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기업 총 44곳 중 37개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37개사 중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으며, 나머지 22개사는 아직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 이득 규모는 1694억원이었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다양했다. 

금감원은 "상폐를 회피할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최근 상폐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출이 지연된 좀비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기생하면서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막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상폐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는 만큼 좀비기업을 적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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