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25 11:15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과당경쟁 논란이 벌어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올해 초부터 130%대 환급률을 내세워 단기납 종신보험 과당경쟁을 벌이자, 최근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생명보험협회에 전달했다. 

다음 달 해당 상품의 개정을 앞두고 대다수 상품의 환급률이 120%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과다한 환급률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도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정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다음 달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보험사들이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생보사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현재 중단한 상태다. 다른 보험사들은 환급률을 120%대로 낮춰 판매 중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며 경쟁을 벌여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최대 30% 이상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자율조정에만 맡기면 언제든 다시 과당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작년에도 금감원이 한 차례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환급률을 지적했지만 경쟁이 다시 벌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가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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