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3.05 15:53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차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만 있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처리 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등 3개 과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작년 5월부터는 관련 법정 개정으로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는 사고 원인과 피해 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출 서류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정기적금 입금 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정액 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 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 부족과 입금 지연이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 지연이율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 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 관행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개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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