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07 17:41
이성기(왼쪽) 고용노동부 차관과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가 지난 4일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협력 업무협약' 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알바천국>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알바천국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근로계약서의 사용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한 기초고용질서를 세우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씨제이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는 PC와 모바일로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부터 서명까지 가능한 전자문서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이 협약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원하는 양식의 알바천국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과의 업무협약도 적극적으로 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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