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07 11:43
차주혁 <사진=차주혁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그룹 남녀공학 출신 연기자 차주혁이 마약 투약·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오전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차주혁은 법정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첫 항소심에서도 차주혁은 항소한 이유가 양형 부당 때문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차주혁 측이 마약 혐의 재판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음주운전 혐의 재판의 경우 의사 확인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며 "원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이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구입해 투약하거나 흡입했고, 같은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케타민을 들이마셨다. 또 대마 거래를 알선하기도 했다. 

또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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