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9.28 14:55
'마약·음주운전' 차주혁 실형 선고 <사진=차주혁 SNS>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이 마약 매수와 알선, 투약,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 여러가지 마약에 손을 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씨를 마약에 접촉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차주혁는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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