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1.30 15:54

[청년실업해소 뉴스웍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언젠가부터 ‘청년고용절벽’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표현이다.

정치·경제·사회·교육·외교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풀리는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대 난제는 ‘청년고용절벽’의 해소방안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서부터 청년희망펀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동원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이후 청년실업률이 소폭 감소했으나 아직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IT(정보통신)를 포함한 첨단기술 발달로 사람이 해야할 업무 처리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사무실 어디든 마찬가지다. 반면 대학을 졸업하는 고학력자는 늘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경제 상황도 썩 좋진 않다. 중국경기둔화로 수출은 감소하고, 국제정세는 불안하다. 수출강대국인 대한민국의 수출 부진은 경기침체의 직격탄이다. 게다가 조선 철강 등 세계 1위 업체들이 중국에 밀리고 소프트웨어분야에선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제환경속에서 신규채용을 경기 호황기때처럼 늘릴 수있는 기업은 없다. 대기업이 재채기를 하면 중소기업과 그 아래에 있는 업체들은 몸살 독감을 앓는 건 당연한 시장경제 구조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청년의 경우 첫 직장을 신중하게 고르고, 기업역시 신입사원 채용시 시간과 자원을 많이 투자한다"며, 따라서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률)이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를 ‘청년실업의 마찰적 요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의 2.5배에 달해 마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말현재 청년실업률은 7.4%였으나 취업준비생과 단기 알바생을 포함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체 평균 실업률은 3.1%였다.

대학 졸업 후 1년이상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크게 줄어들질 않고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선 정치적 이념따위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내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실적마저 악화될 경우, 기업입장에서 신규채용을 확대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청년일자리 하나라도 생긴다면 임금피크제 도입해야

청년일자리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7일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놨다. 임금피크제와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게 주요 뼈대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기준 정부는 313개 공공기관 중 287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4200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세대 간 상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효과와 추진 조건 등을 놓고 노사 및 여야 사이에 시각차가 확연하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 확대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확실치 않다며 심지어 도입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비용을 줄이더라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신규 채용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쪽 입장은 또 있다. 기존에 정년이 60세였던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55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 줄어든 인건비 부담을 신규채용에 쓸 수가 있지만, 현재 정년이 55세인 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직원들의 정년이 늘어나는 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줄어드는 비용이 없어, 신규채용은 어차피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단 한 자리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할만큼 비상시국이다. 청년들이 ‘헬조선’, ‘삼포·사포’세대라 자학하고, 청년고용은 절벽이라고 한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막아서선 안된다.

임금피크제 아니면 '청년고용할당제'라도 시행해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아버지 세대인 50대후반 직장인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전보다 정년 기간이 5년이나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고 종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일본은 고령화 시대에 1년이라도 더 급여생활을 할 수있도록 사회적 합의로 이 제도를 받아들였고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연구부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정년 연장의 여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그 다음 단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라면 갈등의 요소가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일시적이라도 펴나가는 방법도 있다”며 “내년 안팍으로 경기상황이 더 안좋아질 경우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보다 전향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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