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2.21 16:09
'어금니아빠' 이영학 1심서 사형 선고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에게 1심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이영학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전했다.

또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측이 딸을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밝히자 오열해 재판장이 이유를 묻자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21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재판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재판과정 중에도 석방되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도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이루어졌다. 이후 유영철, 강호순 등 강력 범죄자들이 많았지만,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2016년 2월 기준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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