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28 09:31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으로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외교 안보 등 업무는 심야나 긴급 상황, 국제 시차 등으로 통상 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경우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주장한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결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실제 결제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열어 일반식당(상호가 주점으로 된)이 영업을 끝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고가 이용 의혹에 대해 “업무추진비는 일반인부터 외국 정상, 고위급 관료 등 다양한 관계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평창스파 이용과 백화점 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며 적법한 집행이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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