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9.24 14:06

퇴직 2년전부터 35%, 45%씩 삭감

한국석유공사는 24일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연차에 따라 퇴직 2년 전에는 임금의 35%, 1년 전에는 45%를 삭감한다.

석유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해 그동안의 업무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부여해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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