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8.06 17:27

롯데 경영권 분쟁 관련, 대기업 투명성 강화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6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갖고, 재벌 총수에 해외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키로 했으며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호텔롯데 등 4개 계열사가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기존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앞으로도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롯데의 경우 2013년 9만503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2015년 416개로 줄었다"며 자율적 노력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대기업 집단의 소유 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집단이 소유 구조 형태를 선택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에선 나성린 민생119본부장,과 김용태·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김상민·박대동·유의동·오신환·이재영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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