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07 14:56

7일 노조 소식지통해 거부의사 밝혀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호봉제를 폐지하는 직무급 도입과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노조가 반발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소식지를 통해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사측의 제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8차 본회의를 비공개로 가진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의 제시안 가운데 호봉제 폐지, 상여금 750% 중 450% 통상임금 적용, 차등임금 도입 등 일부를 공개하며 "노조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고정성 임금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상여금 750% 가운데 45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회사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월급제 조합원들의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등 각종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시안을 곧바로 회사 측에 돌려주는 한편 새로운 안을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여름휴가 이후 오는 11일부터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

노사는 휴가전 협상에서 대부분의 별도요구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11일 예정된 16차 교섭부터는 단체협약 개정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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