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8.10 10:55

롯데분쟁,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 "주주권리 행사 필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주총 표 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계와 시민단체가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정책위원장 주재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불러 롯데그룹관련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의 안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에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지난 5일 "0.05%의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경영 전권을 휘두르는 신격호 회장과 2% 지분으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두 아들의 집안 싸움으로 국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롯데푸드 13.49% ▲롯데칠성음료 13.08% ▲롯데하이마트 12.46% ▲롯데케미칼 7.38% 등이다.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국민연금이 상당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외이사를 추천해 적극적으로 경영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사태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평가손은 지난 7일현재 약 47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민연금은 중요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 처리를 요청, 기금운용위로부터 의결권행사 전문위가 행사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한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롯데 상장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진을 불러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나서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롯데 이미지가 추락해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손해는 주주에게 전가될 수 있고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국민의 연금 자산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