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6 17:18

"중노위 조정중지 없어도 내달 파업 추진…법적문제 없어"
산은에 신설법인 이사추천 요구 보도는 '오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더 뉴 말리부 출시행사가 열린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법인분리 철회와 직영서비스센터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더 뉴 말리부 출시행사가 열린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법인분리 철회와 직영서비스센터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지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회사의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가 직영서비스센터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사측의 해결을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신설법인의 등기이전일인 3일 이후 본격적인 파업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신설법인 이사진에 노조추천 인사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26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더 뉴 말리부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법인분리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많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지엠은 중형세단 말리부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언론에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행사에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법인 분리 문제에 대해 노조와 같이 대화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젬 사장의 말과는 달리 한국지엠 노사의 불협화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노조는 말리부 행사장에서 법인분리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직영서비스센터 외주화 중단을 사측에 요구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국내 9곳의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를 외주화하고 센터부지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인건비 절감과 부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다. 

현재 한국지엠은 서울 2곳과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원주, 전주, 창원 등 9곳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센터들은 인건비 등 낮은 효율성 탓에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직영서비스센터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을 감안해 외주화하지 않기로 노사 간 합의를 끝냈지만 카젬 사장이 정작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직영정비사업소가 없는 회사 정상화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내 완성차업계는 쌍용차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체들이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영서비스센터를 외주화해 몸집을 줄이는 것은 법인분리와 마찬가지로 향후 철수를 염두에 둔 속내라는 지적이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신설법인 소유권 등기이전을 앞두고 지부장 단식 농성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노조는 조만간 최후의 카드인 파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조정회의가 내일(27일)과 30일 열린다”며 “행정지도 결정이 나오더라도 신설법인 등기이전일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파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10일간의 조정기간만 경과하면 정상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관련 법률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판례는 규정에 따른 절차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정기간이 있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했다. 현재도 파업이 가능하지만 불법파업이 아니냐는 여론의 눈초리와 조합원 정서를 감안해 조정절차를 거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최후의 카드인 파업에 앞서 법원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앞서 산업은행이 법원에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등기이전일 전에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총결과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법인분리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길 기대한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된다면 회사의 법인분리 추진동력은 상당히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조는 신설법인 이사진에 노조 추천 인물을 임명해달라고 산업은행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일부 매체들은 노조가 산업은행이 선임하는 이사회 임원 3명 가운데 1명을 추천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은 법인분리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에서도 노조 측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고 해당매체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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