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3 07: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올해와 비교해 다소 바뀌는 부분이 있는 만큼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8년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공제항목이 달라진다. 우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30%를 적용한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2%포인트 상향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에 대한 700만원 한도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이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한편, 엔젤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경우 3000만원 이하분은 10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확대된다.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도 확대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되고 적용대상 직종에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촬영해 전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