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 기자
  • 입력 2018.12.24 14:38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영길 기자] BMW 본사가 3년 전 BMW 차량의 화재원인인 EGR쿨러 균열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올 여름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단은 그간 BMW 측이 주장해 온 ‘특별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내놓았다.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화재 원인을 발표하고 과징금 112억원과 함께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쳤다.

일단 이번 조사단의 발표로 화재 원인 등은 공식적으로 밝혀졌지만 '제2의 BMW' 막을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6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 법안 처리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당초 당정은 9월 중에 이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를 서두르려고 했으나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자동차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잘못 만들면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옳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가 생명이나 신체에 끼친 피해와 관련, 매출의 1%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3%로 올리면 자동차 업계가 그만큼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서다.

일례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면 BMW코리아의 과징금 규모는 3146억원에 달하게 된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 3조6337억원, 판매 대수 총 5만9624대 가운데 리콜 대상 차량이 17만2080대라는 점을 감안해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BMW에 3%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3146억원이 된다는 얘기다.

물론 소비자 배상액과 과징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체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는 BMW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제조업체 차원에서 만반의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한다. 특히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류된 자동차관리법 개선 법령을 논의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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