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1.18 09:31

심야에 유리벽 부수고 침입…경비요원 오기 전 훔쳐 달아나

지난 16일 새벽 유리벽을 부수고 진열장을 털어간 범죄가 발생한 귀금속가게의 평소 모습 (사진=구글 스트리트뷰)
16일 새벽 유리벽을 부수고 귀금속을 털어간 범죄가 발생한 귀금속가게의 평소 모습 (사진=구글 스트리트뷰)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야간에 귀금속을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50분경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가라뫼사거리 인근 상가건물 1층 S귀금속가게에 유리벽을 부수고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현장의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강도가 아니라 절도사건으로 규정했다. 1명이 저지른 단독범행이고, 범행현장에서 흉기로 사람을 협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 1명이 흉기로 두꺼운 유리벽을 부수고 들어와 잠간 사이에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챙겨가는 모습이 가게 안에 경비업체가 설치한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다.

유리벽을 부수는 충격이 발생하는 순간 경비시스템이 작동했고 경비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달아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

금은방 주인이 1억원 가량의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피해규모도 크다.

하지만 경찰은 형법에 타인의 물건을 단순히 절취하면 절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하면 강도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야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형량이 높아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민생치안의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지 우려하면서 경찰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줄 것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치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범인이 야간에 귀금속을 털어가는 강도행각을 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뒤에 절도인지 강도인지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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