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08.26 14:29

소비촉진방안 마련, 주택연금 대상에 오피스텔도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30% 낮춰져 중대형 국산차를 구입할 경우 50만~6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전국 유통업체의 대규모 합동 세일행사도 10월 열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등의 제품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승용차는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기존 5%이던 개소세가 30% 인하, 3.5% 세율이 적용된다. 쏘나타 2.0 스마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 165만2000원의 세금이 붙는데 세율이 3.5%가 되면 약 50만원의 세금을 덜낸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배기량에 따른 개소세 차등 적용이 폐지됐다. 배기량이 많거나 외제차량이라도 모두 같은 혜택을 볼수 있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연말까지 차와 같이 3.5% 세율이 적용되고 녹용,로열젤리, 향수 등은 현재 7%에서 4.9%로 세율이 낮아진다. 이들 품목은 내년부터 아예 개소세가 없어진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귀금속은 과세 기준가격이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준가격 초과금액에 대해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500만원으로 높이면 중저가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가품도 과세액이 줄어든다.

개소세 인하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해 고령층의 소비흐름을 늘려줄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는 가입자 요건을 앞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60세 이상이면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9억원 이하로 돼 있는 주택요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도 최고 9억원까지는 연금화할수 있게 하기로 했다.

연금대출한도 5억원 기준도 유지된다. 아울러 올해말 일몰예정인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도 2018년말로 연장됐다.

소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세일 행사와 관광여가 촉진책도 내놨다.

백화점 마트를 중심으로 10월 중 2주간 전국 유통업체의 합동 세일을 추진한다.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다.

9월과 11월에는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그랜드 세일 행사를 연다.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추석 명절과 김장철에 맞춰 최대 30% 세일, 경품, 특가판매 행사를 연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에 집중해 소비를 진작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메르스 사태 여파로 원래 수준으로의 소비회복이 더뎌지고 있어 한시적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