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12 18:32

"박영선 아들에게 '국적선택명령' 발동하지않은 이유 조사하라"
"민주노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로 처벌해야"

'자유연대' 등 우파성향의 6개 시민단체는 12일 대검찰청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등 우파성향의 6개 시민단체는 12일 대검찰청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연대' 등 우파성향의 6개 시민단체는 12일 대검찰청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해선 "박영선의 자(子)에 대하여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 선택명령을 발해달라"며 "지금까지 국적선택명령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에 대해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위해 국회 울타리를 파손한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이 있었다"며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고발하니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과 관련한 '청원취지'에서 이들은 "청원 관련 대상자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의 자는 1998년생으로 현재 미합중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라며 "국적법 제12 제1항, 제2항 및 병역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고,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1998년생인 박영선의 자는 18세에 이른 때인 2016년의 출생일에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합중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며 "그러나 박영선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박영선의 자는 아직도 미합중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자에게 병역법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영선의 자가 2016년 출생일 이후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그 자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을 발하지 아니한 사정이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박영선이 일반 국민이었다면 위와 같이 지금까지 국적법을 위반한 상황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법령을 준수할 공직자인 박영선이 자신의 자로 하여금 복수국적 관련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잘못을 바로잡고, 그동안 법무부장관이 그 자에 대해 국적선택명령을 발하지 않은 경위를 소상히 밝혀 그와 같은 위법상태 방치에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번 청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선 "피고발인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로서 지난 4월 3일 오전 민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자들"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날 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국회로 들어가겠다며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철제 담장을 흔들어 부쉈다"며 "당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이 이를 막아서자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이를 경찰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해 경찰의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6명의 경찰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의율되어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라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국회 철제 담장을 흔들어 부숴 이를 손괴했다. 이는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 처벌되어야 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은 '자유연대'를 비롯해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및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6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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