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4.25 10:23
조두순 출소 (사진=MBC 캡처)
조두순 출소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의 얼굴이 공개된 가운데 출소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된 청와대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라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하며 재범 방지를 이유로 그의 정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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