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09.01 08:27

2일부터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에 입금후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하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2일부터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한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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