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 기자
  • 입력 2019.05.28 11:17

[뉴스웍스=남상훈 기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으로 판단해 28일 오전 10시 35분을 기점으로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발표 직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거래 정지 전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보다 11% 이상, 코오롱티슈진은 하한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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