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1 09:52

당정, 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요건 삭제
중분류 내 업종변경…전분제품 제조업에서 제빵업 전환 가능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과세형평·조세정의 훼손 아니야"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와 연부연납 특례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특히 연부연납 특례적용 대상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3000억원 미만) 요건을 삭제키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을 통해 “사후관리부담 완화로 많은 가업승계 희망기업인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다만 정부는 납세부담을 이연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몇 차례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분납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이자율(현재 2.1%)을 적용한 가산금을 합산해 납부하게 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 범위에서 분납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연부연납특례 제도 대상 기업을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요건을 삭제한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유지된다.

한편, 기재부는 가업승계기업의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은 전문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 속하고 제빵업은 기타 식품 제조업에 해당돼 업종 전환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분류로 범위가 확대되면 이들은 같은 식료품 제조업인 만큼 전환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고용·투자 위축방지를 위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예외적 제도”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을 고려해 사후관리 요건 완화를 추진한 것인 만큼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 시부터 상속인의 양도 시까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형평성 측면의 보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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