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7.08 17:07

사업자 측은 조정에 응할 태도를 보인 반면 의정부시는 재정손실 강조

의정부경전철 고가 선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의정부시청 앞을 지나는 의정부경전철 고가 선로. (사진=김칠호 기자)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 김경희 부장판사는 8일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날 조정에서 원고인 파산한 사업자 측은 어느 정도 조정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피고인 의정부시 측에서는 경전철 파산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과 재정적인 손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 측이 진술할 때 피고 측을 내보내고 반대로 피고 측이 진술 할 때 원고 측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지난 5월 29일 변론기일부터 새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쟁점을 단순화하고 종전 재판부가 진행하던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조정을 거쳐 적정 지급금을 도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에 소송이 제기돼 3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은 앞으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해 지급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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