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9.08 13:3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한 상조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저위원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해 한강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등 9곳을 적발했다. 이 중 동아상조와 실버뱅크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공정위는 상조회원 현황,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미래상조119 등 4개사에 대해서는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9개 상조업체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 동안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좋은상조와 동아상조 등 2곳은 같은 기간 상조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돌려주는 등 지연 지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에 앞서 환급금 미지급 건들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한 결과, 상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총 3만4484건, 53억3500만원의 환급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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