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8.28 09:59

법원이 감정평가 불허, 조정 불성립… 파산한 민자사업자에게 얼마 지급하라고 결정될지 관심

법원이 파산한 민자사업자 측에서 청구한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사진제공=의정부경전철)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줄 해지시지급금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에 청구한 해지시지급금 2148억 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금 1153억원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5일 오전 9시50분으로 정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새로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와는 달리 사업자의 파산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서 해지시지급금이 얼마 발생했느냐는 것으로 쟁점을 단순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정부시 측에서 요청한 경전철의 잔존 관리운영권 가치 ‘0원’에 대한 감정평가를 불허했다.

양측의 금액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했으나 의정부시 측에서 신뢰도 추락과 재정손실만 언급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파산한 사업자와 피고인 의정부시 측이 조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감안해서 결정 금액과 이율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이 재판에 대비해 분기별로 원리금을 분할해서 갚는 조건으로 대체사업자가 조달한 2000억 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챙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관련 업무지침에 의하면 재판결과에 따라 파산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곧바로 의정부시의 부채로 계상된다. 
  
시민 이모씨는 “민자사업자가 파산한 뒤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했었다”라면서 “그런데 아직도 재판 중이고 재판에 져서 돈을 물어주게 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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