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0 09:29

금융위, 10일 증시 거래 끝난뒤 '공매도 제한' 강화방안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 장세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시 하락세를 부채질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 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국제‧국내유가 동향 및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약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 20조원 규모의 1단계, 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 대책인 추경의 경우 임시 국회 내 통과 및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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