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26 09:42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이 확정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성 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에겐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장 씨와 임 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앞서 이들 피의자 두 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바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면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에게 목적한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구속된 임 씨 등 두 명은 박사방이 조주빈(24)을 비롯한 주범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죄자금 제공 역할에 해당하는 이른바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전망도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된 두 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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