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13 08:00

류성걸 의원 "과표 5억이상 법인에 18% 부과"…선진국, 되돌아오는 자국 기업에 혜택 늘리기 경쟁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여행, 항공, 음식업, 서비스업 등 업종은 전례없는 어려움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비교적 선방하던 수출도 4월에 들어 전년동기 대비 24.3% 급감하며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처지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동 제한, 공장 폐쇄 등의 조치 실행에 나선 상태다. 일부 봉쇄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이로인해 재감염 사태로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분간 소비 급감, 실업률 급등 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는 글로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에 동시 충격을 주고 있다. 국지적·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전세계 모든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면서 침체의 늪도 깊게 하고 있다. 백신 개발 등 획기적인 방역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언제까지 지속될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가려면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도 빨리 이뤄져야한다. 

류성걸 의원법인세 인하안 발의…과표 5억 이하·초과로 단순화·세율 9%·18%로 추진

수출입의존도가 세계 최상권이며 글로벌 벨류 체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다른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 환경에 대한 상징적 지표가 되고 있는 법인세부터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른 경쟁 국가들의 수준을 고려해 법인세를 상당 수준 인하하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해 줄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OECD국가 중 가장 복잡한 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이와함께 법인세율 수준 역시 세계적인 인하 경쟁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2%에서 16년 새 24.7%로 낮아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도 4개로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 선진국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 2020년 이후 영국은 법인세율을 19%에서 17%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33.3%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렸다.

류 의원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 원 이하와 5억 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 '리쇼어링' 지원 법안 발의…소득세·법인세·관세 2025년까지 감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이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핵심산업 보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도 '리쇼어링'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리쇼어링 사례를 늘리려는 취지다. 특히 리쇼어링 확대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기준인 해외 사업장 감축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생산량의 25%'로 정한 유턴 인정기준을 없애고 생산량을 줄인 만큼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의원의 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은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할 경우로 돼 있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때 소득세·법인세·관세를 내년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세(100% 감면)와 법인세(50% 감면) 감면기간을 각각 4년, 2년에서 5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 (자료제공=전경련)
미국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 (자료제공=전경련)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 주는 선진국…일본 22억달러 보조금 지원

현재까지 리쇼어링을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미국이다. 코로나19 기원 등을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된 미국은 '탈중국'이라는 정치적인 명분까지 내세워 자국 기업 소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모임인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370억달러(한화로 45조5840억원)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SIA 제안 중 일부를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용 복제약(제네릭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자국 제약 업체인 플로(Phlow Corp)와 3억5400만달러(한화로 4263억 2220만원) 상당의 계약도 체결했다. 이어 "계약은 10년 연장될 수 있고 연장 시 계약 규모는 8억1200만달러에 (한화로 9778억 9160만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보건복지부(HHS)가 맺은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 계약에 대해 NYT에 "의약품 생산 및 공급망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미국의 노력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일본도 지난 4월 자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22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최근 400여개의 일본 기업이 리쇼어링에 협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유턴 기업에게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유럽에서 보수적인 색채가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도 리쇼어링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양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해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수십억유로를 지급하고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늘리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리쇼어링 성공하려면 고임금부터 해결해야

해외 리쇼어링 경쟁국들에 비해 노동생산성 대비 인건비가 너무 높은 것은 한국형 리쇼어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제기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브라질 등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10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2010년 단위노동비용을 100으로 할 때, 2018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은 116으로 상승한 데 비해 '리쇼어링 경쟁국'들은 94로 하락한 것이다.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1인당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생산성에 비해 빠르게 올라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10대 진출국 중에서는 중국(2.5%)만 노동비용 증가율이 한국과 같았고 미국(1.2%), 브라질(0.8%)은 절반도 안 됐다. 일본(-3.8%), 독일(-2.7%), 오스트리아(-2.3%), 싱가포르(-2%) 등 나머지 나라는 모두 노동비용이 감소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해외 시장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제외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임금”이라며 "유턴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동결 등 노동비용 인상을 자제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제조원가의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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