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29 17:53

5선 정진석 통합당 의원, 국회부의장 거부로 의장단 협의 절차 진행 못해

(사진=국회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위원회 로고. (사진=국회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출한 6곳(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에 이어 17곳의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했다. 다만 국회부의장 선출을 미루면서 의장단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정보위원장은 뽑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국회법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위원 선임이 우선해야 하지만 국정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정보위의 경우 국회 부의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정보위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48조 3항을 보면 정보위원회 위원은 선출절차가 다르다"며 "야당 부의장이 없기 때문에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법 48조 3항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통합당 몫인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은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으로서도 정보위원장 선출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유력한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정보위 구성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합당에서 계속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석수에 따라 정의당 몫으로 부의장직이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국회 관례상 103석이라는 통합당과 계속 반목을 할 수는 없는 만큼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선출까지는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 관계자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위원회 회의 일괄적으로 비공개한다"면서 "기밀이라는 특수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과 다르게 선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상임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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