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9 14:14

영화관·목욕탕·실내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서울시 관계자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관계자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최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하는 모든 공적·사적인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등도 중단된다.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위험도가 높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집합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이다.

또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면서 기준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각종 시험이나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시험 등의 경우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시행이 가능하다. 그 외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등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며, 어린이집은 휴원 조치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일부 관객 입장이 허용됐던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다시 무관중 진행 방식이 적용되며,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진=YTN뉴스 캡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진=YTN뉴스 캡처)

서울 소재 교회엔 정규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도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가해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된 사랑제일교회·되새김교회·안디옥교회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운영해 명단 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긴급 방역 소독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