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19 14:14
영화관·목욕탕·실내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19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최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하는 모든 공적·사적인 집합·모임·행사도 금지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등도 중단된다.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는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위험도가 높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집합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이다.
또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면서 기준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각종 시험이나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전시·박람회, 설명회, 집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시험 등의 경우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시행이 가능하다. 그 외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등은 법적 의무 여부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해 운영하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며, 어린이집은 휴원 조치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일부 관객 입장이 허용됐던 프로야구·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다시 무관중 진행 방식이 적용되며,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 소재 교회엔 정규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도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조치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가해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된 사랑제일교회·되새김교회·안디옥교회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운영해 명단 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긴급 방역 소독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위기 수위를 뛰어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