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0 17:14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유연근무자 2만명 추가 지원

대표적인 특고 형태 직업인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사진=KBS뉴스 캡처)
대표적인 특고 형태 직업인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0일 국무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의결됐다. 이 가운데 1조4145억원은 경기 침체 및 고용쇼크 극복을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이 1조4145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소관 예산은 크게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구직급여 추가 확충 등의 분야로 나뉜다.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를 위해선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고, 지원인원 역시 24만명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4차 추경에서는 4845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이뤄진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던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는 1개월 동안 5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는 5560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1인당 1회씩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 지원을 위해 1025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25일)로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기간 및 대상 인원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563억원을 들여 1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최대 5일 추가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엔 최대 10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유연·재택근무도 계속해서 연장되는 추세다. 이에 고용부는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근무자 2만명을 추가 지원하며, 이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연근무자 지원을 위해서는 총 15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급여 수혜금액이 지난 8월에도 1조974억원에 달해 4개월째 1조원을 넘어섰고, 취업자 수도 27만4000명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현재 적용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8월 30일부터 시작된 만큼 9월 경제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증가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대한 선제 대응 조치로 추경예산 2000억원을 들여 구직급여 3만명분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번 4차 추경과 관련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 지속되는 고용 위기 상황에서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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