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9.11 14:00

"인천시의회, 일반회계로 전용 길 열어주는 조례 15일 상정...통과되면 코로나19 걸린 이재현 서구청장 즉각 물러나라"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을 정조준 해 "후안무치한 꼼수행정을 규탄한다"면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을 정조준 해 "후안무치한 꼼수행정을 규탄한다"면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을 정조준 해 "후안무치한 꼼수행정을 규탄한다"면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매립지 특별회계를 입맛대로 펑펑 쓴 인천시청 및 서구청장을 고발한다"며 "더 이상 기한 연장없이 2025년까지는 무조건 매립지 사업을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8여년 간 서울시 972만명, 경기도 1324만명, 인천시 295만명 등 약 2590만명이 먹고 쓰고 난 온갖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소음, 진동, 대형 쓰레기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교통사고위험 등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 목숨 값'"이라고 질타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에 확보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인 매각대금을 합해 편성한 재정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더 이상 이 사업의 기한을 연장하지 말고 2025년까지 종료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환경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0억, 2015년 140억, 2016년 1392억, 2017년 1033억, 2018년 1134억, 2019년 756억 등 도합 4655억원이 적립됐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해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인천시는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매립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는 의혹을 받고있는 상태다.

김선홍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이 조례(안)이 오는 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인천시가 단독으로 서구청과 협의 없이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돼 인천시가 제멋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천시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미리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천 서구청을 향해 "이를 몰랐다면 허수아비이고, 알았다면 절대 용납 할수 없다"며 "이재현 서구청장이 14일 업무에 복귀한다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민선 7기 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적수사태로 수도요금 면제와 하수도 기금부족 등의 재정행정 실패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적자를 메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지역 10개 군·구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이 구청장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상임대표는 한마디 했다. 그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됐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수 없다"며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본인 방역에도 실패했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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