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9.14 14:29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 승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가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 뽑기 등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15일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은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서씨가 두차례의 병가 이후 사용한 개인 휴가(연가)의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서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경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정 협의 후 '추 장관 아들의 휴가처리가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문 부대변인은 "회의 당시 언론 참고자료 작성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당정협의회는 정기국회에 대비해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였고, 그때 당시에는 국방 관련 법안, 2021년도 예산, 대구 군공항 이전 등이 주된 의제"라면서 "별도로 당시에 국방 상임위원들한테 이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된 법규를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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