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0.12 11:37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 지켜본 뒤 19일부터 개원하는 방안 검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2일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12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각종 방역 조치들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여 적용한다"며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한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되며 스포츠 행사에 수용인원 30%까지 관중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집회·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엔 반드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5종의 행사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한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이용자 연령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당분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10종이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던 교회도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여 일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다만 교회 내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지속된다.

위험도가 높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지속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업주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체육시설·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된다. 이용인원은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며,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된다.

복지관·경로당·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한 운영이 재개되나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휴관 권고는 유지된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도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엔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즉시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이후 14일간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되는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뒤 19일부터 개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연장됨에 따라 시는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27개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집시 장소·의료기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되어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이 수립되며, 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1일부터 연장해 온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도 종료되나, 12일부터는 99인 이하 집회도 100인 이상 집회와 같이 체온측정·명부작성·마스크 착용·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돼야 한다. 기존의 도심 집회 금지 조치 또한 지속된다.

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또는 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3개월 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해질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게 회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