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6 11:17

"검찰 내부 집단 행동 움직임도 매우 유감…검찰, 불감증 되돌아보고 자성·성찰 촉구"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염태영 최고위원과 대화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염태영 최고위원과 대화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어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의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일 뿐,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한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 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 판사의 개인적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라며 "사법 농단 사건 중 압수한 판사 인사 자료의 정황도 경악스럽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 증거물을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도 용납할 수 없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한다"며 "검찰 내부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라며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위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면연한 검찰의 불감증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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