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4:43

조국 전 장관, SNS 올린 글 게시하며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조롱

진중권 전 교수가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중 가장 큰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만대장경을 참고하라"고 조롱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SNS에 올린 글의 캡처본을 게시하며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가 게시한 사진을 보면 과거 조 전 장관은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고,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불법 감찰방법'으로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언급했다.

해당 SNS 글은 지난 2012년 조 전 장관이 게시한 것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여건 가운데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진 전 교수가 해당 글을 인용하며 "조만대장경을 참고하라"고 조롱한 것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검 측은 사찰이 아니라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사전 조사한 것이고, 정보 또한 법도인대관과 언론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된 사실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교수 또한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판사 사찰 의혹은 공직자인 판사에 대한 조사이고, 조사 방법 또한 불법적인 도청 등이 아닌 검색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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