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17 11:02

'취소소송'에 더해 징계 처분 효력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전날 징계의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지난번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과는 달리 이번 정직 처분의 최종 집행자가 문 대통령인 만큼, 징계 청구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이 소송 상대방이 된다. 윤 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게 된 셈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된 증인심문 내용 등을 소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면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장은 이날 오후 늦게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더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운명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다. 정직 처분이 2개월이므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취소소송 보다는 집행정지 판정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 두 가지가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해임이나 면직 등 법이 보장한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무력화되는 처분과 달리 2개월 뒤 총장 직무로의 복귀가 가능한 이번 정직 처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2개월'로 비교적 낮게 결정한 것이 묘수로 작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신청인이 대통령이라는 점도 재판부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이 이번에도 징계 청구나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경우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입게될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이 강조했던 검찰개혁 성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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