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7 11:13

홍익표 "생활물류법 통과로 택배노동자들 무사히 귀가하게 할 것"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늘 오전 법안소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며 "법사위와 정책위 중심으로 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숙의를 거듭했다. 두번의 정책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경청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었다"고 피력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정법이고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속도 높여 심의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성장 위주의 개발 시절을 거치며 누적된 산업 현장의 병폐와 관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근절법과 민생법안도 내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생활물류법을 비롯한 산재보험 금융실명법 등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 관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점검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생활물류법 통과로 비대면 일상의 최전선에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겠다"며 "어제 한 언론을 통해 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 이야기가 보도됐다. 여러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축소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분류 인력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17시간 가까운 노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설 연휴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과로사 또는 과로로 인한 사고사로 사망한 열 여섯분의 택배노동자가 떠올랐다"며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일 생활물류법의 통과로 이 문제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시행 허점까지 빈틈없이 메워나가 택배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쓰러진 택배 노동자들의 조속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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