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1.07 11:00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유예 조항 빼고 합의…50인미만 사업장 4년 연기, 300인미만 2년 유예 가능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중대재해기업법 제정 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회의를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윤곽을 잡았다. 당초 제출된 이 법안의 내용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기업 경영자의 입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춘 데 이어 적용 대상까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소위는 유예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에 합의를 이뤘으며 오는 7일 오전 중 소위 의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는 학교와 바닥면적 합계 1천㎡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등이 제외됐다.

중대산업재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당초 원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경우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진다는 업계 반발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경영책임자 정의'에는 변화가 생겼다. 당초 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규정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야 합의 결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선 실질적인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 이사만 처벌받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예 법에서 빠져 버린 내용도 있다. 발주와 임대와 관련된 조항,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공무원 처벌 내용 역시 인허가 감독 행위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법안 유예 대상도 원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의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더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더 추가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를 기본으로 하고, 100인 미만이 아닌 30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든 '법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법안 심사를 이어 갈수록 법안의 핵심 내용이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백혜련 의원은 "예방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며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기업들과 작은 영세업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 공감해서,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과 관련한 예산 지원 의무를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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